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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
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
예상연간산정액의 35%를 상반기분으로 지급(12월)하고,
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.
| 구분 | 계산금액 | 지급액 |
| 상반기분:환산근로소득 (총 급여액등) |
(상반기 근로소득 ÷근무월수)×(근무월수+6) |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 |
| 하반기분:연간근로소득 (총 급여액등) |
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| 연간 산정액의100%-상반기지급액 |
*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근무월수 산정방법
2024. 6. 30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,
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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